작은 선택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바꿉니다.
자체 개발한 준불연 면재를 붙임으로써 단열성과 화재안정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비유리사 면재를 사용함으로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모든 건축물의 지붕, 바닥, 내외벽 등 단열재로서 사용,
토목현장에 토목용EPS블럭으로 사용, PC구조물에 사용
냉동(냉장)창고 및 냉동(냉장)탑차 등 고효율 단열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단열재로서 사용,
PAD용(완충재), ICE박스(어상자, 김치박스), 조형물제작(조각용)등 기타산업에 사용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법에 비해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경량이며 규격화된 패널로 시공방법 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에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취급과 운반이 용이하며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마감면이 평활하고 미려하여 도장 등 후속마감작업이 쉽고 빠릅니다.
알루미늄복합패널 - 금성 CM BOARD
금성 준불연 우레탄은 기존의 경질 우레탄 보드 단열재의 최장점인 고단열성을 유지하고, 수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준불연 성능을 갖춘 친환경 준불연 단열재이며, 국내 최초 비유리사 면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높은 단열 성능과 화재에 안전한 준불연 우레탄 보드
(준불연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
유기질 단열재 중 가장 뛰어난 열전도율 성능을 갖춘 고효율 단열재(열전도율 0.023W/m.K 이하)로 다른 단열재 대비 얇은 두께 적용이 가능하여 공간 활용성이 우수합니다.
Cyclopentane을 사용하여 환경표지인증, 친환경 건축 자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유해물질(VOC, HCHO-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방출이 없는 친환경 단열재입니다.
비유리사 면재를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요소를 극소화 하였습니다.(국내최초)
준불연등급의 자재로써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지연시켜 더욱 안전합니다.
준불연시험기준(콘칼로리미터법: KS F ISO 5660-1,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적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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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항목 | 판정기준 | 시험결과 | |||
|---|---|---|---|---|---|
| 1회 | 2회 | 3회 | |||
| 열방출시험 | 총방출열량(MJ/m²) | 8 이하 | 0.1 | 0.1 | 0.1 |
| 가스유해성시험 | 실험용 흰 쥐 평균행동정지시간(분) |
9 이하 | 13분 17초 | 13분 11초 |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준불연재료 기준에 적합
| 콘칼로리미터법 (KS F ISO 5660-1) |
10분간 최대 열 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²를 초과하지 않음(하층 열 방출량 : 기준 8MJ/m²이하) |
|---|---|
| 가스 유해성 검사 (KS F 2271) |
단열재를 태운 가스를 쥐 8마리에게 주입하여, 평균 행동 정지시간 : 9분 이상 활동 |
금성 BESTY BOARD는 PIR(Polyisocyanurate)이라는 화학물질로 생산되는 단열재로 유기질 단열재 중 가장 뛰어난 열전도율 성능을 갖추었으며 난연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물리적 강도가 좋고 공간 활용성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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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적요 | 특징 | |
|---|---|---|---|
| 단열판 1종 | 1호 |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및 발포제를 주재로 하여 발포 성형한 면재가 없는 판모양의 단열재 | 고밀도 |
| 2호 | 중밀도 | ||
| 3호 | 저밀도 | ||
| 단열판 2종 | 1호 |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및 발포제를 주재로 하여 면재 사이에서 발포시켜 자기 접착에 의해 샌드위치 모양으로 성형한 면재가 부착된 판모양의 단열재 | 고밀도 |
| 2호 | 중밀도 | ||
| 3호 | 저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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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표준(KS)번호 | 한국산업표준(KS)명 | 종류·등급 호칭 또는 모델 |
|---|---|---|
| KS M ISO 4893 |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 |
1. 재료에 따른 종류별 (EPS, XPS, PUR, PF) 2. 물성별 범주에 따른 종류별 (범주 I, 범주 II, 범주 III) 3. 열전도도 값에 따른 하위 범주에 대한 종류별 (A, A-1, A-2, B, B-1, B-2, C, D,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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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20 ~ 45 | 50 ~ 120 | 125 이상 |
|---|---|---|---|
| 두께 허용차 | ±2 | ±3 | 협의에 따름 |
| 너비 허용차 | 1,000 ± 5 | ||
| 길이 허용차 | 1,800 ~ 3,100 ± 5 (10mm 단위) | ||
※ 1. 기본규격 : 두께 x 너비 x 길이 = 두께 x 1000 x 2000
2. 주문품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해도 좋습니다. 이때의 허용오차는 상기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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